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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작성자 하동초 등록일 2023.03.09

1. 관련민주시민교육과-3597(2023.3.9.)

2.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제5장 제21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21조 2항 11 추가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1조 4항 삭제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교외체험학습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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