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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기존: 11.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변경: 11.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기존: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변경: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휴일 신청 불가)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휴일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