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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하동초등학교 학교규칙(안)
작성자 김진원 등록일 2019.02.06

2019학년도 3월 1일 부터 적용 예정인 학교규칙(안)입니다.


학교규칙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의를 통해 수시 개정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규칙(안)에 대해서 학생과 관련된 부분을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해당내용


학생편에 2월11일(월)까지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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