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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20~2022년 입학생 대상(현 1~3학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과 연계하여 취학아동 예방접종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고,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여름방학 내 예방접종 및 전산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