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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3597(2023.3.9.)
2.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제5장 제21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제21조 2항 11 추가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21조 4항 삭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교외체험학습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