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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및 검토 의견서 제출 안내
작성자 하동초 등록일 2025.01.21

하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2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1. 21.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경상남도립학교 운영조례 개정 등에 따라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신.구 대조표 참조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전문


□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부모는 2025년 1월 30 까지 하동     초등학교(참조행정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47 하동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5-883-5203, FAX 055-883-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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