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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2호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1. 21.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조례 개정 등에 따라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참조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또는 학부모는 2025년 1월 30일 까지 하동 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47 하동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5-883-5203, FAX 055-883-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