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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발령 공포
작성자 하동초 등록일 2025.02.10

공고 제2025-5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발령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동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2월 10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근거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2장[임기] 제3조 1항  제3[위원의 선출제8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2(2025..1.24.)[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공고]

 154회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5.2.7.)


2. 주요내용

 -. 1차에서 2차에  연임할수있다.(제3조 임기)

 - 학부모, 교원 선출관리위원에서 통합 선출관리위원회(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3. 일부개정 규정 전문: 붙임 참조

 

붙임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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