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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5호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발령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동 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 근거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2장[임기] 제3조 1항 제3장[위원의 선출] 제8조
-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2(2025..1.24.)[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제154회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5.2.7.)
2. 주요내용
-. 1차에서 2차에 연임할수있다.(제3조 임기)
- 학부모, 교원 선출관리위원에서 통합 선출관리위원회(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3. 일부개정 규정 전문: 붙임 참조
붙임 하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