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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요약 사항 1. 2일 이하 결석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 및 담임 확인서 제출 2. 3일 이상 결석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 및 담임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 증빙 서류: 처방전, 의사진단서, 약봉투, 진료 확인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요약 사항 우리학교의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일수는 15일입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병원진료 등의 목적으로 병원견학 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1일 전까지 신청(휴일 신청 불가)해 주시고 (체험학습 당일 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 미인정)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휴일 제출 불가) 하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며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와 학교에 반드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 특히 방학 중 학생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외여행(체험) 목적, 행선지, 동행자, 귀국일, 연락처 등을 반드시 학교에 알리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학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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