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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 ·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 우러 105,000원 한도 지원(연중) 다. 사업대상: 수급자격 5~18세 유 · 청소년(출생년도 기준, '07.1.1.~'20.12.31.) <수급자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가정 내 5~19세 유 · 청소년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라.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마.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평일 09:00~18:00))
붙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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