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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학생건강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학생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건강증진 정보 제8호(10월)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신체활동』을 붙임과 같이 발행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8호(10월)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신체활동 1부. 끝.